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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노937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이 사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대주주 N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다, ②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순번 4, 5어음은 순번 1, 2어음을 회수하면서 대체 발행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 여부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