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288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