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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22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원심 2015고합59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치료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