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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217219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피고 B은 2014.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카스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21. 06: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상가 점포 유리문을 순차 충격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게 하고, 그 차량이 다시 앞에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수리비용이 중고차 가액을 초과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2. 5. 2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 차량의 실제 운행자인 F에게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2, 5,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B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조합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불법주차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원고의 과실 10%가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