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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56801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99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 23.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지상 4층 점포겸용주택 신축공사(설계시공 일괄,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착공일 2014. 2. 15., 완공일 2014. 6. 15., 준공예정일 2014. 6. 30., 도급금액 549,000,000원{166.59평 × 평당 3,3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엘리베이터금액은 별도, 계약금 54,900,000원, 중도금 145,100,000원(외벽공사 중 3회 지급), 잔금(1차) 100,000,000원(준공 후 3일 이내 지급), 잔금(2차) 249,000,000원과 엘리베이터금액은 준공검사 후 전세금으로 지급}, 계약보증금률 10%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원ㆍ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의 하나로 “엘리베이터는 피고가 선택하고 도급금액 별도의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일 피고가 지정한 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E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4. 3.경에는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와 사이에 총계약금액 35,750,000원에 승강기제조ㆍ판매ㆍ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경 그 계약금으로 7,150,0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

3 원ㆍ피고는 계약보증금을 합의에 의하여 40,32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계약보증금액수에 관해서만 약정하였을 뿐 그 귀속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 2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40,320,000원으로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지반공사 한편 2014. 2. 초순경 위 주택의 대지에 관한 지질조사 결과 지반이 약한 것으로 판명되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