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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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각 “피고 K”를 “제1심 공동피고 K”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3쪽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③ 제6쪽 제3행을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원고 A와 원고 주식회사 J는 제1심 공동피고 K로부터 투자금 리스트를 받았고, 그 투자금 리스트에는 “하나대투증권 L 차장 K, 지점장 M”이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K”와 “M” 옆에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투자금 리스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K가 위조한 것으로, 그 양식이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식 업무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K로부터 투자금 리스트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