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7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약 81.4㎥ 의 면적에 4인 용 테이블 13개, 업소용 냉장고 3개, 냉장고 1개, 정수기 1개 및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백반 7,000원, 칼국수 6,000원, 회 30,000원, 조개 구이 40,000원, 서 더리 탕 20,000원, 소주 및 맥주를 4,000원에 판매하여 월평균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