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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3:59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앞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을 배회하는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순찰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