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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9고단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8:21경 광주시 B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5세)과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8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7. 5. 11.경 공소장 기재 ‘2018. 5. 11.’은 ‘2017. 5. 1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19:2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0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끝내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데드게임레츠고, 유치한 당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유치하게 하겠음, 정말 끝장 보자”라고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20. 공소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