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정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인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1호에서 미국 소재 웹호스팅업체로부터 서버 컴퓨터를 임대받아 음란사이트 ‘C’ 닉네임 “D”을 이용하여 국산/셀카 게시판에 2013.10.28 제목 “불륜”, 2013.11.03 제목 “[국산]독산동 모텔“, 2013.12.06 제목 "[국] 숙모와 조카2013"으로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을 수 있게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동영상 및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첩보보고(C 게시 화면 자료 첨부), 내사보고(C 닉네임 ‘D’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