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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