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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608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1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