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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025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C동 13개 호실(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1. 정기총회에서 고령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C동과 Q동의 공용 복도 창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결의하고, 2017. 1. 19.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C동과 Q동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고령군에 이 사건 창호공사금액 일부를 지원요청하기 위하여 소유자들이 공사비 중 50%를 부담하기로 하며 총 공사예정금액 약 100,000,000원의 이 사건 창호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45,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2017. 5. 4.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각 세대 소유자들로부터 각 세대별 면적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분담금을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5. 31.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통해 공사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과 공사금액 102,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창호공사는 2017. 6. 27.경 완료되었고, 원고는 2017. 7. 24.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3,918,980원(=세대당 분담금 301,460원 × 13세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