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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유리잔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