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993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 터미널 지하보도에서 그곳에 크기 불상의 접이 식 자판 대 5개를 설치하고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