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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241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D 일대 약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한 다음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조합설립에 관한 서면동의서 중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후에 제출되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후에 인감증명서가 보완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