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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84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2. 11. 22.부터 2004. 6. 17.까지 사이에 망 F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G과 사이에 망 F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사우나 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건물 중 각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인은"F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A는 1,000만 원, 원고 B, C은 각 3,000만 원, 원고 D은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G에게 지급하거나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원고들은 그곳에서 매점, 이발소 등을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1.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유증받고 2009. 11. 24.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G은 피고의 망부(亡父)인 J의 혼인 외의 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G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수령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2013. 6.경 이 사건 목욕탕 영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원고들은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G이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내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