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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38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3:12 경 안산시 상록 구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B( 여, 36세 )를 따라가 "C 초등학교가 어디냐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길을 알려 주자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켜 피해자에게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편집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 1 확정판결), 2019.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 2 확정판결), 2020.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3 확정판결). 이 사건 범죄는 제 1, 2 확정판결 확정 후 제 3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제 3 확정판결의 특수 절도죄가 제 1, 2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제 3 확정판결의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