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2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630,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인 같은 날 20:38경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구좌읍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20:49경까지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에 있는 만장굴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최고 시속 120km로, 총 7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