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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62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이미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정659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노3343 사건, 대법원 2012도1067 사건), 여전히 이 사건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E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인 점, ② E이 작성하였던 2003. 9. 4.자 각서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E의 서명날인 부분은 문자 간격과 줄 간격, 인영의 날인 위치와 크기 등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서의 서명날인 부분은 E이 작성하였던 각서의 서명날인 부분을 복사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사건 당시, 폭행 피해자였던 자신이 가해자인 E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E이 작성하였던 2003. 9. 4.자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자신이 재차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E에게 이전에 작성한 각서와 똑같이 해달라고 하자 E이 이를 들고 경찰서 밖으로 나간 다음 사본으로 된 이 사건 각서를 만들어와 이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각서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가해자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수긍할 만하면 그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그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