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오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밑에서 위로 만지고, 같은 날 02:30경 술 값 결제를 위해 피고인측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다리를 밑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에게 “너 뒤졌다, 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 너 뒤졌어, 야 또라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순경 H에게 “어이 씨발 쫓까고 있어, 저 씨발 안경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경사 I에게 “이제는 들리냐 씹새끼, 이 씨발 놈, 뭐 이새끼야, 쪽 팔리지, 이 쫓같은 새끼야, 너도 어린놈이 얼마나 힘들겠냐, 대머리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요약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