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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정5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오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밑에서 위로 만지고, 같은 날 02:30경 술 값 결제를 위해 피고인측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다리를 밑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에게 “너 뒤졌다, 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 너 뒤졌어, 야 또라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순경 H에게 “어이 씨발 쫓까고 있어, 저 씨발 안경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경사 I에게 “이제는 들리냐 씹새끼, 이 씨발 놈, 뭐 이새끼야, 쪽 팔리지, 이 쫓같은 새끼야, 너도 어린놈이 얼마나 힘들겠냐, 대머리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요약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