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1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보살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계금 500만 원, 구좌 10개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해당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9. 5.까지 매월 50만 원씩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순번 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50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금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등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