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6:00 경부터 같은 해 12. 1. 00:0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해 자인 업주 D에 대하여 PC 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10,2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PC 방 사용 내역 및 착석자리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