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및법인해산명령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마지막 행의 “고등교육법”을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 한다)”으로, “사립학교법”을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제4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들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함에 따라,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제6쪽 제10행의 “행정절차법”을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절차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1쪽 밑에서 여섯 째 줄의 “2006. 10. 및 2010. 3. 두 차례의 감사에서도”를 “2006. 10. 감사에서도”로 고친다.
제20쪽 이하의 “관계 법령”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여부 관련 1 원고들 주장 피고는 2011. 8. 1.자 시정명령 이후 C에게 줄곧 재정상 조치의 이행을 문제 삼아 오다가 이 사건 처분 시에는 학사관리의 부적정 등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