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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19 2012고단61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9. 경북 성주군 C, D, E 부동산을 F으로부터 1억 5,070만 원에 매수하고도 실거래가액을 2억 7,9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차 매도할 때 높은 매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니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말하여 백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F의 도장을 미리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대구 서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상북도 성주군 C,

2. 동소 D,

3. 동소 E”, 매매대금란에 “이억칠천구백만”, 계약금란에 “삼천만”, 중도금란에 “육천만”, 잔액금란에 “일억팔천구백만”, 계약년월일란에 “2011년 01월 20일”, 매도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1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군청에서 위 경북 성주군 C 등 3필지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용지의 실제거래가격란에 “279,000,000”, 계약금란에 “30,000,000”, 중도금란에 “60,000,000”, 잔금란에 “189,000,000”, 매도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