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240] 피고인은 배우자 J가 K(주) 여수공장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전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남 여수시 BM에 있는 ‘BN’ 상점에서 피해자 BO에게 “남편이 K 노조위원장이라 AP 쪽도 많이 알고 있다. 전에도 취업을 소개시켜주어서 여러 명 취업시켰다. 이번에도 틀림이 없다. 소개비로 4,000만원을 주면 2014. 3.까지 반드시 BP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4. 3. 14. 3,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496] 피고인 B는 2013. 1.경 여수시 학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O에 5,000만원의 소개비만 주면 취업시킬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라. 취업시킬 사람에게는 내 얘기는 하지 말고 A씨가 직접 아는 간부를 통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달라. 1인당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AQ에게 “우리 교회 집사 중 O의 인사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취업시켜주고 있다. 1인당 5,000만원만 주면 15일 내에 취업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취업희망자 소개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의 인사부장을 알지 못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