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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합2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4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C 고등학교와 C 중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학교법인 D과 주식회사 E의 기숙사 기부 채납 운영계약 체결 학교법인 D은 2003. 7. 15.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와 C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E에서 건축하여 학교법인 D에 기부 채납하고 E는 20년 간 기숙사 운영권을 보장 받는 내용으로 기숙사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무료 입사비율을 3% ~ 5% 범위에서 협의 하여 정하고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학교법인 D 명의로 송금 받은 학교발전기금 횡령 피고인은 E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C 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D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무료 입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기부금 등으로 상환하기로 한 학교법인 D의 한국 사학진흥재단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학교법인 D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학교법인 D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6.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학교법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상환 및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0. 경까지 E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총 5,400만 원을 학교법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차입금 상환 및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2003. 7. 15. 자 및 2009. 3. 1. 자 각 기숙사 기부 채납운영 계약서, 기부금 회계처리 부적정 확인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