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15 2012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8. 20:00경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48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9. 3. 25. 21:00경 위 D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맥주 등 시가 61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