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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합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위치해 있는 D 학원의 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002. 8. 출생) 은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학원의 5호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일자 불상 20:20 경 위 학원 앞에서 피해자( 여, 12세) 가 수업을 마치고 대기 중인 5호 차량에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경 일자 불상 토요일 14:00 경 위 학원 앞에서 피해자( 여, 12세) 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원 입구에 대기 중인 자신이 운행하는 5호 차량에 승차 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다가가서는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계속해서 수 초 동안 허벅지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범죄 인지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7, 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