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27.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이 2013. 7. 4.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겸 항소장을 항소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항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충남 금산군 F 소속의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