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3고단25』 피고인은 2012. 12. 23.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소양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144』 피고인은 2013. 2. 1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땡구땡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1가에 있는 ‘뱃터 철물점’ 앞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44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