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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가단1007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6. 11. 16.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개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소유자(갑) : 원고, D, 시행사업자(을) : 피고들 사업개요 소재지 제주 E 지목, 용도지구 - 대지,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390㎡(420.47평) 건축허가 - 2,869.67㎡(868.07평), 건축허가 F(제주시) A동 공동주택 8세대, 업무시설 14세대, B동 공동주택 9세대, 업무시설 9세대

1. 상기와 같은 사업개요를 가지고 갑과 을이 상호 약정계약하여 공동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서 갑은 토지 및 건축허가 내용을 투자하고, 을은 자금 및 건축전체를 책임지며, 사업의 착공 및 준공을 이행하여 본 공동개발 사업을 마무리한다.

2. 계약금은 415,389,200원으로 하고, 다음 일정에 의거 계약 시 50,000,000원, 12. 30.한 30,000,000원을 입금한다.

* 계약금 일부 50,000,000원, 대출금 일부 상환액 30,000,000원

3. 나머지 계약 잔금 335,389,200원은 착공 1개월 전(또는 은행 토지 담보제공시 을이 선정하는 기한)에 지불하고, 갑은 법원 공탁처리하여 아래의 대출금, 가압류, 가처분 건을 해결한다.

(중략)

6. 갑은 을에게 공사 착공시까지 약정계약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오면, 공동사업에 관련된 행정적 처리 및 서류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단, 갑이 착공전 등기권리사항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되거나, 사업진행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시 또는 갑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시 약정계약은 취소가 되며, 그 계약금 및 관련 경비 일체를 을에게 배액 반환하기로 한다.

7. 착공예정은 2017. 2월 말일까지 착공계 접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착공 후 1년 2개월 이내로 건물 준공을 하여야 되며, 기상악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