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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5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1. 06:4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2. 12.경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문인식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지문인식프로그램을 해제하고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980,000원 상당인 LG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0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인 LG옵티머스G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69,800원 상당인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 15: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만남의장소 2층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한 중고판 매매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 2대를 제시하며 “휴대폰 매장 직원들이 사용하던 것인데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놓은 휴대폰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