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일반음식점 ‘D’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6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500㎖ 1병, 시가 13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350㎖ 1병, 시가 4만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위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 06:3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2만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5만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위 주류 대금 및 봉사료 9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