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향해 “술은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녀를 향해 "야 이 십할년아, 저 년은 뭐냐 니들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방법으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의자를 수 회 발로 걷어차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