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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향해 “술은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녀를 향해 "야 이 십할년아, 저 년은 뭐냐 니들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방법으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의자를 수 회 발로 걷어차서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