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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24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F상가 나동 201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인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은 ‘인천광역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 중 인천 중구 H 일대 차량기지구간 부대공(상ㆍ하수도) 공사 부분을 2011. 3. 14. 총 공사계약금액 2억 8,600만원에 2011. 3. 15. 착공하여 2011. 12. 31. 준공하는 조건으로 위 지에스건설로부터 위 G 명의로 하도급 받았다.

한편, 피해자 ‘I 주식회사’는 2011. 5. 26. 위 지에스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인천 중구 H 하부공2공구에 대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부분을 총 공사계약금액 69억 9,193만원에 당일 착공하여 2012. 3. 31. 준공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 중이었다.

그런데, 선행 공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위 G은 하도급 받은 위 상ㆍ하수도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초 약정 준공기일이 다가오게 되자 2011. 12. 26. 위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위 상ㆍ하수도 공사 부분의 준공기일을 2012. 8. 11.로 연장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을 4억 2,933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투입할 만한 인력 및 자재 등을 조달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증액된 위 공사계약금액으로는 사업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위 상ㆍ하수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이에 위 지에스건설로부터 신속하게 착공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착공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측의 미착공을 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의 손실과 향후 위 지에스건설 및 다른 대형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