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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칠곡교육문화회관 앞 편도2차로를 로얄사거리 쪽에서 매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작동 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허리 등 부위를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아기띠에 있던 피해자의 딸 D(여, 1세)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동종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