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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합7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2016고합91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5』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29세)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해자 D이 전 남자친구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D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6.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으로 믿고 찾아온 피해자 D을 만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테니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3호 내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빌라 거실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일 신고해, 내가 지금 너한테 나쁜 짓을 할 거거든”이라고 말하고, 이에 놀라면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고 안방에 들어가게 한 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과도를 들이대고 “다리를 벌려”라고 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