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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9 2018가단820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과 피고 B은 장모와 사위 관계로, 사업명의를 피고 B 명의로 하고 실제 업무는 피고 C이 담당하면서 카페 D와 E라는 상호의 카페를 함께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2. 5.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내지

8. 사이에 F에 있는 카페 D의 공사대금으로 75,291,000원, G에 있는 카페 D의 공사대금으로 26,475,000원, 파주 E 공사대금으로 77,338,00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보여주었으며 피고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3곳 카페에 관하여 합계 179,104,000원(= 75,291,000원 26,475,000원 77,338,000원)의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만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돈이 마련 되는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보내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3곳 카페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8512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3,984,000원(= 179,104,000원 - 85,1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이 원고와 F에 있는 카페 D, G에 있는 카페 D, 파주 E의 각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3곳 카페의 공사를 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8512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3, 4, 5, 33, 34, 35, 3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위하여 미팅을 가졌던 사실, 원고가 위 3곳 카페의 견적서를 작성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