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16:3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2014가 합 6400호 추심 금 지급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공장 신축에 필요한 철골, 판 넬 등 자재 수급을 직접 하였고, 부지정리, 가공 창호 등 각종 공사도 직접 관여하여 하청을 주었고, D은 명의만 대여한 업체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명의만 대여해 주는 종합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증인은 명의 대여한 사실도 없고, 자재 수급을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 주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각종 철강재 등 자재 약 138 톤을 ( 주 )F으로부터 제공받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대표이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고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이 사건 공사 발주나 자재 수급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전혀 없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 순경 위 제 1 항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 보증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고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 서, 물품공급 계약서, 판결서 (2014 가합 6400), 녹취기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 피고인들은 보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