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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누5265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9쪽 4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또한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체결한 각 계약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원수급인들에게 운전자를 포함하여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은 원고들 소속 운전자의 운전에 의하여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그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에 운전자가 포함되고 그와 더불어 설치, 해체 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것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조종 면허가 필요한 점과 타워크레인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수반하는 계약의 특성일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계약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2018. 1. 1.부터 건설현장 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 를 파견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수급인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