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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908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1)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