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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0:50 경 C에 있는 D 교도소 2 층 보안 문 앞에서, 위 교도소 총무 계장인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이 신청한 수용자와 자매결연을 맺어 주지 않고 민원에 대해 제대로 회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 소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서 유리로 된 위 보안 문을 주먹으로 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 E 및 같은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F(51 세), 피해자 G(37 세) 가 위 보안 문을 등지고 서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가로막자, 약 30분 동안 손과 몸으로 피해자들의 어깨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보안 문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민원업무처리 및 교도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교정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교도소에서 정한 교도 소장 면담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교도 소장을 만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