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5:1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9-1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135에 있는 하 남 방향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