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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6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0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05. 4.경부터 2010. 2.경까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2015. 1. 22.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63,400,700원을 2015. 3. 20.까지 변제한다. 변제하지 못할 시 C 공사현장 유치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3,40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4.경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서에 위 금원 상당에 관한 구체적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3. 20.까지 변제한다

'고 기재한 점은 앞서 본 바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피고가 위 각서상 금액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각서에 날인하였는바, 이는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각서에 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잔존 채권은 각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