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4 2014가단70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2010. 10.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파주출판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2단계 산업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협동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심사결과 원고가 우선분양 대상 우수 협동화사업자군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은 위 협동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조합원을 이 사건 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자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추천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0. 11.경부터 산업 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파주시 A 공장용지 1,0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B가 분양을 받았었는데, 위 B가 분양을 포기하자 피고가 2011. 12.경 위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면서 2011. 12. 9.경 원고 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취지의 조합가입신청서, 조합 가입 및 협동화 사업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 협동화사업 추진 이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 ‘이 사건 이행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경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체사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산업용지에 관한 처분공고가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매수신청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C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수인으로 추천하여 결국 위 C가 양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4. 8. 19. 피고와의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