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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61』 피고인은 2016. 11. 9. 21:15 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북면 카센터 앞에서부터 가화로 1043 목동종합가스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531』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0:55 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 진미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 하나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6 고단 5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1. 9.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1. 24.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