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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95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C 학원에서 동료 수강생으로 D을 만 나 친분관계를 맺은 이후 헤어져 지내다가 2017. 4. 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교회에서 E 종친회 사람을 통해 D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 재일교포 재력 가인 할아버지 F의 재산 증여 관련하여 피해자 G(44 세) 을 비롯한 F의 다른 자손들과 소송 중이고, F의 외손자인 피해자가 F를 납치하여 자신을 못 만나게 하고 있으니 할아버지 찾는 일을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B 동 504호에서 D과 함께 생활하면서 D의 F 재산 증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의원 부근에 고시원을 얻어 고향 후배인 K과 함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출입을 감시하며,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D과 함께 F를 찾는 일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D은 피해 자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가 D의 아버지인 L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7. 6. 경 피고인에게 ‘ 피해자는 자신의 걸림돌’ 이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보라’ 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흥신소를 통해 ‘ 청부 살인’ 방법 및 비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 청부 살인’ 또는 ‘ 야쿠자 암살 방식’ 등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였음에도 F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으로 2017. 7. 중순경 D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