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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고정15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공판기록 편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인천 서구 B주택 앞 마당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주민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공금을 횡령한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주민총회에 나와서 떠드냐. C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D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주)H 담당자와의 통화] 판시 전과: 각 판결문(공판기록 중 2020. 2. 11.자 피해자 변호사 제출 참고자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증인 E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그 증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