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24917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738,100원과 그중 738,100원에 대하여 2020. 10. 11.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 이행관계가 있어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 까지는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장기 수선 충당금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 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 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